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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정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신청 방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개요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에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2025년 기준으로 현금 지급 방식으로 제공되며,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 지원 대상 조건

  • 만 19세 ~ 34세의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 청년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가구: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동일 주소지 거주 가족으로 정의됩니다. 💡 원가구: 청년 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등)으로 구성됩니다.

❌ 지원 대상 제외 조건

  •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 임차
  •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자
  • 다수 거주 방식의 전대차 (단, 별도 임대차 계약 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의 청년월세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선정 기준 및 소득·재산 평가 방식

✅ 청년가구 선정 기준

  • 소득 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소득 평가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 공제
  • 재산 평가: 총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
    • 총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만 인정)

✅ 원가구 선정 기준

  • 소득 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소득 평가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 공제
  • 재산 평가: 총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
    • 총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만 인정)
 

청년월세 신청 방법

신청 방법 및 주의 사항

✅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https://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을 통해 신청 가능.
    •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
  2.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
    • 주민센터 방문 시,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지참해야 함.

✅ 신청 시 제출 서류

  • 월세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 본인 확인 및 가족관계 증빙 서류 (주민등록등본 등).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임대차 계약서 및 월세 이체 증빙 서류 (예: 통장 거래 내역서).
  •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신청인 명의의 청약통장 사본 (종류 확인 필요).

✅ 신청 기간

  • 2024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1년간 신청 가능.

✅ 문의처

  •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 (전화번호: 1600-0777)

📌 주의 사항

  • 동일한 지원 프로그램을 다른 기관에서 수혜 중일 경우, 중복 신청 불가
  • 신청 시, 정확한 소득 및 재산 평가 자료를 제출해야 함
  • 지원 기간 종료 시 재신청이 필요할 수 있음
 

참고 사항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청년층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들에게 매월 현금으로 월세 지원을 제공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신청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