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개요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에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2025년 기준으로 현금 지급 방식으로 제공되며,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 지원 대상 조건
- 만 19세 ~ 34세의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 청년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가구: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동일 주소지 거주 가족으로 정의됩니다. 💡 원가구: 청년 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등)으로 구성됩니다.
❌ 지원 대상 제외 조건
-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 임차
-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자
- 다수 거주 방식의 전대차 (단, 별도 임대차 계약 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의 청년월세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선정 기준 및 소득·재산 평가 방식
✅ 청년가구 선정 기준
- 소득 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소득 평가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 공제
- 재산 평가: 총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
- 총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만 인정)
✅ 원가구 선정 기준
- 소득 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소득 평가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 공제
- 재산 평가: 총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
- 총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만 인정)
신청 방법 및 주의 사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https://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을 통해 신청 가능.
-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
-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
- 주민센터 방문 시,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지참해야 함.
✅ 신청 시 제출 서류
- 월세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 본인 확인 및 가족관계 증빙 서류 (주민등록등본 등).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임대차 계약서 및 월세 이체 증빙 서류 (예: 통장 거래 내역서).
-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신청인 명의의 청약통장 사본 (종류 확인 필요).
✅ 신청 기간
- 2024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1년간 신청 가능.
✅ 문의처
-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 (전화번호: 1600-0777)
📌 주의 사항
- 동일한 지원 프로그램을 다른 기관에서 수혜 중일 경우, 중복 신청 불가
- 신청 시, 정확한 소득 및 재산 평가 자료를 제출해야 함
- 지원 기간 종료 시 재신청이 필요할 수 있음
참고 사항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청년층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들에게 매월 현금으로 월세 지원을 제공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신청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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