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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화력발전소 50대 하청노동자 사망…김용균 이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태안화력발전소 50대 하청노동자 사망
출처: 연합뉴스

2025년 6월 2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안타까운 사망 사고가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도 하청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사망하면서, 2018년 고(故) 김용균 씨 사고 이후에도 안전 사각지대는 그대로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목차]

 

 

🏭 사고 개요: 멈췄던 기계가 갑자기 작동

📍 사고 발생 시각: 2025년 6월 2일 오후 2시 30분경
📍 장소: 충남 태안군 태안화력발전소 9·10호기 종합정비동 1층
📍 피해자: 하청업체 소속 50대 노동자 김모 씨

당시 김 씨는 혼자서 기계 예비 점검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멈춰있던 기계가 갑자기 작동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119 구급대가 출동했지만, 도착 당시 김 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반복되는 태안화력의 비극… 김용균씨를 기억하십니까?
출처: 오 마이 뉴스

🧱 반복되는 태안화력의 비극… 김용균씨를 기억하십니까?

이 사고는 2018년 12월, 김용균 씨의 사망 사고를 떠올리게 합니다.
당시 김 씨 역시 태안화력 9·10호기에서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로 근무 중이었고, 석탄 컨베이어벨트 이상을 점검하다 기계에 끼여 사망했습니다.

✊ “위험의 외주화”라는 단어를 전국에 알린 사건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지만 6년이 지난 지금, 변화는 있었던 걸까요?

 

🔎 현재 조사 진행 상황은?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사고 직후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며,

  • 한국서부발전,
  • 하청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관리 책임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도 검토 중이며,
법 시행 이후 실제 처벌 사례가 많지 않았던 만큼, 이번 사건은 중대재해법 적용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시선도 있습니다.

 

🧩 법과 제도의 헛점… ‘김용균법’ 이후 바뀐 게 있을까?

김용균 씨의 사망 이후 제정된 이른바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은 당시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 👷‍♂️ 단독 작업,
  • 🔌 예고 없는 기계 작동,
  • 불분명한 책임 구조
    등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 “법은 바뀌었지만, 현장은 그대로다”는 것이
많은 현장 노동자들의 공통된 목소리입니다.

노조 "사고 원인 철저히 밝혀야"
출처: 오 마이 뉴스

🗣️ 노조 "사고 원인 철저히 밝혀야"

 

태안화력 노조는 공식 입장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김 씨는 비노조원이지만, 함께 일한 동료로서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철저한 사고 조사를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노조는 향후 사고조사 과정에 적극 참여할 방침이며,
유족에 대한 지원과 함께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 왜 이런 사고가 반복될까요?

많은 이들이 묻고 있습니다.

  • 🤔 왜 여전히 혼자 작업하다 사고가 나는가?
  • 🛠️ 왜 기계가 사전 경고 없이 작동했는가?
  • 💬 왜 위험은 하청 노동자에게만 집중되는가?

이 사고 또한 ‘위험의 외주화 구조’가 여전히 작동 중이라는 방증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노동계는 특히 정비·운영·점검을 외주에 맡기는 구조 자체가 문제라고 말합니다.

 

🧯 이제는 구조를 바꿔야 할 때

단순히 사고 현장에 경고판 하나 더 붙이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노동자가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기본권이 지켜지려면 다음이 필요합니다:

  • 🔎 현장 안전 시스템의 실효적 강화
  • 📋 하청 구조 전면 재정비
  • ⚖️ 중대재해법 실질적 적용 및 책임자 처벌
  • 🧑‍🔧 기계 자동 작동 방지 장치 설치 등 기술 개선

 

🎯 지금 우리가 반드시 돌아봐야 할 질문

‘또다시’라는 말을 더 이상 쓰지 않아도 되는 사회.
그 시작은 이번 사고를 잊지 않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 고 김용균 씨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그리고 또 한 명의 노동자의 죽음이 잊혀지지 않도록,
제대로 된 변화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