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직접 원룸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오면서,
이런 정보는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걸 하는 마음에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처음 월세 계약을 하시는 분들, 처음 독립하는 사회 초년생,
타지에서 자취 시작하려는 학생 분들께 꼭 필요한 글이 될 것입니다.
하나하나 직접 겪으며 느낀 경험을 바탕으로,
월세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8가지 핵심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릴게요.
이 글 하나만 읽고 가셔도, 계약서 작성부터 보증금 보호까지 불안 없이 준비할 수 있을 겁니다.
[목차]
1. 보증금과 월세 조건, 반드시 이중 확인하세요
보증금과 월세 조건은 계약에서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
부동산에서는 설명하면서 "보증금 300에 월세 40"이라고 말하지만,
계약서에 명시된 실제 금액과 상이한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 계약 전에는 문자, 카톡 등 서면 기록을 남기세요.
- 계약서 상의 계좌번호, 입금일, 입주일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관리비 포함 여부는 반드시 구두로가 아닌 계약서 특약에 기재하세요.
제가 이번에 계약한 원룸도 관리비에 전기, 수도세, 인터넷과 티비는 따로 였어요.
착오를 줄이기 위해선 계약서 항목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2.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실수하지 마세요
임대차계약서는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닙니다.
이 한 장으로 수백만 원의 보증금을 보호받기도, 잃기도 합니다.
- 계약 기간과 갱신 조건 명시
- 퇴실 전 청소비, 고장 시 수리 책임 등 특약사항 꼼꼼히 확인
- 입주일, 전입신고 가능일자, 월세 납부일 기입
부동산에서 ‘청소비 5만 원’ 특약을 별도로 말하지 않고 적어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접 문서화된 계약서를 천천히 읽는 게 중요합니다.
월세를 선불로 내는 경우 그내용이 적혀있는지도 꼭 확인하세요.
혹시나 나갈 때 한달 월세를 손해보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다고 합니다.
요즘은 월세를 선불로 받는 곳이 많으니 꼭 확인하세요.
3.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
이건 보증금을 지키는 필수 절차입니다.
계약만 하고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건물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릴 수 있습니다.
- 계약서 원본을 들고 주민센터 방문
- 전입신고 + 확정일자 함께 처리 가능
- 온라인으로는 정부24에서 전입신고만 가능, 확정일자는 방문 필요
확정일자는 국가가 계약서를 날짜 기준으로 증명해주는 절차입니다.
꼭 받아두세요.
부동산 중개인 분도 이사 후 꼭 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4. 관리비 항목 명확히 확인
“이 방은 관리비 포함이에요”라는 말만 듣고 계약하지 마세요.
관리비에는 공용 전기, 수도, 청소비, 인터넷, TV 요금 등이 포함되기도,
별도 처리되기도 합니다.
- 관리비 내역은 항목별로 꼭 확인
- 정액인지 실사용 기준인지 구분
- 계약서 특약란에 항목별 기재
예를 들어, ‘관리비 5만 원’이라는 말이 있어도
전기·가스는 별도일 수 있습니다.
5. 가전 옵션 및 하자 상태 체크
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 에어컨 등 가전 옵션이 있는 경우,
입주 전 하자 유무를 꼭 사진으로 기록해 두세요.
- 가전제품 작동 여부 체크
- 스크래치, 파손 여부 사진 촬영
- 하자 있을 시 부동산 중개사에게 바로 통보
제가 계약한 집은 벽지가 뜯어진 부분이 있었는데
퇴실 때 분쟁이 생길까 봐 사진을 찍어두었습니다.
혹시 몰라서 부동산 중개인 분과 함께 확인도 했답니다.
이런 습관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6. 계약 해지 및 연장 조건 확인
많은 분들이 계약 종료 시점이 되어야 조건을 확인하시는데,
계약 시 미리 특약으로 조정해두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 중도해지 위약금 조항
- 계약 연장 시 조건 유지 여부
- 집주인 계약 갱신 거절 가능 여부
1년 후 재계약 시 월세가 5만 원 오른다는 조건이
미리 계약서 특약에 포함되어 있어 불쾌한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7. 등기부등본 반드시 확인하기
이 부분을 생략하면, 보증금을 잃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중개사가 보여주기도 하지만,
인터넷 등기소(대한민국 법원) 사이트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임대인이 소유주인지 확인
- 근저당권, 압류 여부 체크
- ‘전세권’ 설정된 상태 여부 확인
등기부등본에 임대인이 아닌 타인 이름이 있을 경우,
정상적인 계약이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시 계약을 중단하세요.
제 경우는 집주인 분이 너무 좋은 분이라 등기부 등본 뿐만 아니라 세금 납세 증명서도 주셨어요.
8. 전월세 신고제 – 2025년 6월부터 전면 의무화!
가장 중요한 최신 제도입니다.
2025년 6월부터는 보증금과 월세의 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전월세 계약을 신고해야 합니다.
- 기존: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만 신고 대상
- 변경: 모든 금액 대상 전면 의무화
반드시 기억하세요:
- 계약일 기준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입주일 아님!) - 신고는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가능
- 신고 시 자동으로 확정일자 부여
-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
제가 이번에 계약하고 나서도,
입주 전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바로 신고했습니다.
계약서만 있으면 바로 신고 가능하고, 보증금 보호에 유리하기 때문에
무조건 하셔야 합니다.
✅ 한 가지 더, 마음에 드는 방은 빠르게 계약하세요
이건 계약 꿀팁은 아니지만, 집 구할 때 가장 크게 느낀 점입니다.
마음에 드는 방은 진짜 빨리 나갑니다.
특히 역세권, 풀옵션, 저렴한 가격대의 방은
내일 보기로 미루면 오늘 계약된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번에 제가 계약한 집도 하루 고민했다면 못 잡았을 거예요.
그만큼 현장에서 바로 결정할 수 있는 정보력과 판단력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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