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표현한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인 전 수영 국가대표 조희연 씨가 결국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발언은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퍼지며 역사 왜곡 논란을 불러왔고, 일부 시민들은 조 씨를 5·18 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목차]
- 논란의 발단: "5·18은 폭동이다"
- 초반 대응: "표현의 자유 있다" vs "역사 왜곡"
- 결국 공개 사과..."무고한 시민께 대단히 죄송"
- 법적 논란: 5·18 특별법 위반 고발
- 조희연은 누구인가?
- 표현의 자유, 그 경계는 '역사에 대한 책임'
🗣 논란의 발단: “5·18은 폭동이다”
조희연 씨는 지난 6월 8일 SNS 플랫폼 ‘스레드(thread)’에
“제가 맨날 하고 다니는 말. 5·18은 폭동이다! 반항 정신으로 똘똘 뭉친 폭동! 근데 무슨 헌법에 5·18 정신을 넣겠다느니, 한숨만 나옴”
이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해당 글은 순식간에 퍼지며 누리꾼들 사이에서 역사 인식 부족, 표현의 자유 남용, 일베 논란 등을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급속히 확산됐습니다.
📢 초반 대응: “표현의 자유 있다” vs “역사 왜곡”
논란이 불거진 직후 조 씨는 댓글을 통해
“생각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있다. 내 인생에 타격 1도 안 오니 각자 갈 길 가시라”
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다수 누리꾼은
“표현의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역사 왜곡은 범죄”**라며 강한 반발을 보였습니다.
🧾 결국 공개 사과…“무고한 시민께 대단히 죄송”
논란의 파장이 커지자 조희연 씨는 하루 뒤인 6월 9일 사과문을 게시했습니다.
“5·18 사건으로 인해 피해받은 무고한 시민분들께 대단히 죄송하고, 민주주의를 외치다 돌아가신 고인분들께도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
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또한
“제가 비판하고 싶었던 대상은 무고하고 숭고한 희생자분들이 아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 법적 논란: 5·18 특별법 위반 고발
현재 일부 시민들은 조희연 씨를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위반 혐의로 고발한 상태입니다.
동 법률에 따르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조희연은 누구인가?
조희연 씨는 1998년 방콕 아시안게임 여자 접영 200m 금메달을 비롯해 총 3개의 메달을 수상한 전직 수영 국가대표입니다.
당시 한국신기록 18회 경신, 대한체육회 최우수선수상 수상 등 화려한 커리어로 ‘수영 샛별’, ‘인어공주’로 불리며 국민적 사랑을 받았습니다.
🕊️표현의 자유, 그 경계는 ‘역사에 대한 책임’
조희연 씨의 발언은 단순한 정치적 견해를 넘어, 이미 법률과 역사적 합의로 명확해진 민주화운동에 대한 폄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핵심 가치이지만, 그 자유는 '진실'과 '책임' 위에 놓여야만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수많은 무고한 시민의 희생 위에 지켜낸 자유와 민주주의의 상징입니다. 이 정신을 왜곡하거나 폄하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역사와 공동체에 대한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
공인이라면, 그리고 과거에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인물이라면 그만큼 말의 무게를 더 깊이 새겨야 합니다.
이번 사건이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도록, 역사에 대한 경의와 책임의식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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