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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가는 정보

헌법 재판관 임기 연장부터 권한대행 논란까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쉽게 풀어드립니다

[목차]

출처: 연합뉴스

📌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주요 내용 정리

 

2025년 4월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헌법재판소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대통령이 궐위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3인)을 임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되었다는 점입니다.

또한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었지만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
현 재판관이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이는 퇴임을 앞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직무 연장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 개정안의 배경과 헌법적 쟁점 

 

🔍 1. 개정안이 발의된 배경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2025년 4월 8일을 기준으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헌법재판관 후임 지명을 시도한 것을 계기로 급물살을 탔습니다.

당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이 임박한 가운데,
대통령이 공석인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 3인 중 일부를 임명할 수 있느냐를 둘러싸고
정치권에서는 민감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대통령 대행이 정권의 정통성을 대표하지 않는 상황에서,
헌재 구성이라는 중대한 사법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권한대행의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 2. 개정안의 핵심 쟁점: 헌법 제71조의 해석

개정안의 쟁점은 헌법 제71조에 대한 해석에서 시작됩니다.

헌법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무총리 또는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다.”

 

이 조항은 대통령 유고 시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전면 대행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임명권을 포함한 모든 대통령 권한이 위임된다는 해석이 가능한 조항입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이 권한의 범위를 재해석하면서
다음과 같은 제한을 명문화했습니다:

  •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선출된 재판관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 3인에 대해서만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음
  •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3인 몫에 대해서는 권한대행이 임명 불가

이는 헌법 제71조에 기초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입법권으로 일부 제한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 3. 위헌 논란: 헌법기관 간 권한 침해인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일부 헌법학자 및 정치권(특히 국민의힘)은
입법부가 행정부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쟁점들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1. 헌법기관의 권한은 헌법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입법으로 임의 제한할 수 없다.
    →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받은 상태이므로,
    특정 권한만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는 해석입니다.
  2.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정의 연속성과 사법의 독립성에 직결되는 사안이므로
    → 오히려 공백을 줄이기 위한 권한 행사로 이해해야 한다는 반론도 존재합니다.

 

🧑‍⚖️ 4.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조항(헌법재판관 임기 연장법)의 헌법적 문제

개정안에는 퇴임 후에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재판관이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공백 없는 헌재 운영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헌법 제112조 1항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명시돼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일부 법률가들은 다음과 같은 위헌 논리를 제시합니다:

  • 6년 임기가 헌법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사실상 연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다.
  • 후임자 임명이 지연되거나 의도적으로 미뤄질 경우,
    재판관의 임기를 자의적으로 늘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다시 말해, 헌법이 정한 ‘임기제한’을 우회하는 입법이라는 지적입니다.

 

📚 5. 헌법적 ‘균형’과 ‘정치적 신중함’이 필요한 시점

이러한 쟁점들을 종합해 보면,
이번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단순한 법률 개정이 아닌
입법·행정·사법 권력의 균형과 관련된 중대한 헌정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 입법부가 헌법에 기반한 행정부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가?
  • 사법기관 구성 절차를 둘러싼 정당 간 정치적 대립은 헌재의 중립성을 해치지 않는가?

현재로서는 본회의 통과 여부, 거부권 행사 가능성, 헌법소원 등 다양한 절차적 흐름이 남아 있으며,
이 사안을 헌법재판소가 직접 판단하게 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출처: KBS

🧩 각 정치권의 입장 차이

  • 더불어민주당 & 조국혁신당
    • 권한대행의 임명은 정치적 논란을 키울 수 있어 제한이 필요
    • 재판관 공백을 막기 위한 ‘자동 임명’ 및 ‘직무 유지’ 조항은 헌재 기능 유지에 기여
    • 특정 임명 시도 차단보다는 제도 정비가 핵심이라는 입장
  • 국민의힘
    • 권한대행도 헌법상 대통령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 임명권 제한은 위헌 소지
    • 헌법재판관 임기를 연장하는 것은 헌법의 6년 임기 조항에 위배
    • 정당 간 권력 다툼이 헌법기관 구성에 영향을 주는 것은 위험

 

🔍 제도적으로 남은 과제

 

이번 개정안은 본회의를 통과해야 실제 효력을 가지게 되며,
정부 측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해당 법안이 헌법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 법률 개정안이 가져올 수 있는 입법·행정·사법 간의 균형 이슈
우리 헌정 체계의 견제와 균형 원리를 다시금 점검하게 합니다.

 

💬이 문제, 누구를 위한 법인가?

 

이번 헌법재판소법 개정 논란은 한 인물의 임명 여부를 넘어서,
헌법 해석의 방향과 권력기관 간 균형, 그리고 국민 신뢰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정치적 입장과 무관하게, 헌법기관의 구성과 절차가 법치주의 원칙과 조화롭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입법이 장기적으로 국민의 권익과 사법의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
국민 모두가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